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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분
?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)
?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
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)
?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
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)
?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(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)
※ 신분증(공무원증 등)을 교부 할 수 있으나,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
2. 계약: 학교장과 계약
3. 계약 기간
? 특수 교사 1명 : 2024.04.01.~2024.04.30.(1개월)
4. 보수: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, 고정급으로 한다. (계약에 따른다.)
5. 근무 시간: 전일제 근무
6. 후생복지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7. 복무: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,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